일부 의료기관들의 근로자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의료증빙자료 제출기피 현상이 상식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놀랍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득공제용 의료비증빙제출대상 7만8천여개 의료기관 중 무려 35%에 달하는 2만7천여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자료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피로 인해 상당수 납세자들이 연말정산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 따라서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을 보다 강력히 독려할 예정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증빙자료제출은 어떤 이유에서건 기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료는 의료기관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비를 낸 자료는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법으로 의료비 공제를 해주도록 한 것 자체가 그 자료는 이미 공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자료제출 기피 의료기관들은 환자 사생활 보호와 실무인력 부족 등을 기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생활 보호는 세무당국이 의료기관보다 더 철저했으면 했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인력부족 부분이 이유가 될 수 없다. 연말정산이라는 게 연중 내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있는 일이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의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과 성의에 달려있다고 본다.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은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일러두고 싶다. 또 자료 제출을 기피함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번거로움을 겪거나 금전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당국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행정계도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성실제출자에 대한 세무관리 우대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