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자유와 권리의 보장 및 과잉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헌법 제37조).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 특히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고, 그럴 경우에는 강력한 조세정책으로 조세를 통한 부동산투기 방지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그러한 조세법들은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선호심리의 억제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근래에 일어나는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대해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부동산 보유에 대해 강력하게 중과함으로써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의 보유외에는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1월5일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시행해 그 1차분의 세금 납부가 이뤄졌으며, 더 나아가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이 강력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2005년12월31일 법률 제7836호로 과세범위를 강화시키고 세대별 부동산보유를 합산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법률에 의해 과세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배 등을 내세워 위헌심판 등 조세저항이 격렬하게 야기되고 있는 바, 국민의 권리를 더욱더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된 신법에 의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정책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제한과 의무를 과하는 부동산정책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특히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와의 비교형량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법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논문에서는 먼저 Ⅱ항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했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그 개요를 일별해 평가하고, Ⅲ항으로 세계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를 일별해 평가하며, Ⅳ항으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대강을 살펴본 뒤에, Ⅴ항으로 그 쟁점별 일반적인 입법적 문제점을 분석해 사견을 제시하고, Ⅵ항으로 위헌성에 대해 외국과의 비교법 차원 및 유사사례를 통한 분석으로 견해를 밝힌 뒤, Ⅶ항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세제의 연혁
1. 서
우리나라는 60년대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시행해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자, 공장용지·공공용지·주택용지 등의 토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그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가파른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그러한 용도의 토지에 대한 급격한 가격상승을 진정시키려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펴 왔다. 그 정책 중 조세정책적인 것은 주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시행됐으나, 이는 오히려 부동산의 처분을 어렵게 한다는 반성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보유세 강화로 그 정책이 변화돼 오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도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직접적으로 조세가 증가돼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유세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현행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뒤에 그 개요 및 입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경제개발이후 부동산투기억제책으로 입안돼 시행된 주요한 조세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