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2006.12.14 17:03:50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지난 11월8일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5개 납세자단체장들이 참석한 '따뜻한 세정추진협의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 유도를 위해 기장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재경부에 건의하고,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기장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필자가 본지 제3502호(2003년10월16일자)에서 '記帳의 得과 失'을 주제로 주장한 바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도 수차 주장하고 건의한 바 있으므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국세청장께서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르므로 크게 환영하면서 반드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기장세액공제는 법률 제4803호('94년12월22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일기장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에게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95년부터 소득세가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면서 폐지됐다. 이후 기장세액공제 부활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조연98-113호, '98년5월11일)와 '98년7월7일 한국세무사회·재정경제부·국세청 간담회에서 합의하고,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통한 근거과세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 제5580호('98년12월28일)로 소득세법 제56조의2를 다시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소득금액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와 1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1인당 공제세액도 약 14만원에 불과해 극히 형식적인 세액공제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영사업자의 장부기장이 근거과세와 4대 사회보험의 소득파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장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기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세법에서 기장의무를 강제로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행정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기장을 함으로서 얻는 것보다 부담하는 것이 더 많을 경우에는 기장을 기피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장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장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첫째, 납세자가 직접 기장할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집기비품, 소모품 등의 비용부담이 더 많아 대부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 기장수수료를 지불하고있다.

 

둘째,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소득세 신고후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장자의 추계결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셋째,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인건비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누락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기장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세 이외에도 종업원의 인건비가 양성화됨에 따라 부담하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업자 부담금이 인건비의 약 8.58%(의류임가공업 기준)를 부담함으로서 사업소득세보다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반대로 인해 종업원 부담분 7.19%와 근로소득세까지 대부분 사업자가 대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업자는 복식기장의무자라 할지라도 기장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다.

 

기장세액공제를 확대하게 되면 납세자는 기장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전받아 그 금액으로 세무사 등에게 기장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정부는 기장을 유도해 근거과세의 기반을 확충하고 세수 증대와 더불어 4대 사회보험의 부과근거가 되는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투자로서 장래에는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장세액공제는 정부·납세자·세무사 모두가 유익한 제도이므로 영세한 간편장부대상자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하인 복식기장의무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성실한 기장과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0년에 청색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여러가지 우대제도 이외에 55만엔의 청색신고 특별소득공제를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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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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