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오해낳은 늑장인사

2006.12.26 14:20:35


#1."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승진심사위원회를 설립·운영중으로 각종 인사시 불거져 나온 잡음 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2. "승진심사위원회는 자문기구일 뿐, 최종 인사권자의 결정만이 유효하다."

 

관세청 사무관 승진인사가 15일 현재 최근 차일피일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일선 세관가에서는 늑장인사에 따른 불평과 불만이 높다.

 

총 37명이 사무관 승진티켓을 거머쥘 이번 인사를 앞두고, 관세청은 지난 12일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개별 승진후보자 면면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동 위원회 개최이후 일주일이 다가도록 사무관 승진인사 발표소식은 함흥차사로, 사무관 승진후보자들은 가슴을 졸여왔다.

 

금번 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중간관리자로서의 면밀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서도 인사권자의 방점이 찍어지지 않아서인지 불필요한 추측이 난무하고, 각 후보자들도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등 업무효율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무엇보다 승진심사위원회가 선정·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권자의 평가로, 보다 정확히는 승진심사위원회와 인사권자와의 신뢰관계다.

 

관세청은 앞서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기구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번 인사에서도 동 위원회는 사무관 승진적임자를 선정하고 이를 관세청장에게 추천했으나, 관세청장은 일주일이 다가도록 최종확정을 하지 못한 채 손안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관가 호사가들은 입이라도 맞춘 듯 "인사권자 입맛에 맞지 않는 승진후보자가 너무 많아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쯤 되면, 관세청이 대내외에 자랑해 온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인사권자에게 인사권한을 빼면 뭐가 남느냐는 비아냥에도 '우린 다르다'고 에둘러 온 관세청이, 적어도 이번 사무관 인사절차를 지켜보노라면 인사권자와 위원회간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세간의 불필요하고 황당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승진 후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사는 적기적시 단행이 정도임을 새삼 확인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