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
실질적 소유권 취득설은 실질적 가치취득설이라고도 하는데, 취득의 개념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지 않고 경제적·법률적 관점에서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능을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사법상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렁 利소유권이 법률적으로만 이전된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이전되지 아니했다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담보, 합병, 환매 등의 취득은 처음부터 취득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지방세법에 규정된 비과세 규정들은 확인적 의미에 불과할 뿐 이들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담보에 관한 동경지방재판소 및 동경고등재판소는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경제적·실질적으로 봐서 동일한 실질을 갖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해석해 '법률적·실질적 관점에 있어서도 부동산소유권의 모든 권능의 이전을 수반하는 완전한 소유권의 취득을 지칭한다'고 했다.
中川一郞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해 사용·수익·관리·처분 소유권의 모든 권능이 구속을 받지 않고 이전돼 양수인이 이들의 권능을 원만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해 완전한 소유권 또는 배타적 지배권이 성립돼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권의 취득'의 의미가 소위 실질주의적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취득세를 유통세의 성질에 입각해 표현한 것일 뿐이며, 실질적 소유권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의 자력(資力)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능동적인 취득행위라고 한다.
3) 이익설
이익설은 조세부담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다. 즉 세부담능력을 파악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과세대상을 취득해 얻게 될'이익'을 직접적으로 과세물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일본 福岡지방재판소는 "부동산취득세는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단순히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취득의 개념을 편익의사(주관적 요건)와 실질적 취득행위(객관적 요건)으로 나누는 견해가 있다. 편익의사는 취득자가 새로운 편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객관적 요건은 취득자가 그 재산의 취득으로 인해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과세물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임재근은 "취득세는 취득자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자신의 지배권내에 사실상 귀속시키는 것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이때의 '사실상 귀속'은 부동산 자체를 자신의 지배권내로 귀속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해 과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