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⑥

2007.01.09 09:35:04

日, 92년 버블시기 급등 억제위한 지가세 신설…98년 과세 정지


Ⅲ. 부동산 보유에 대한 주요 국의 세제 비교

 

1. 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제는 각 국가의 부동산 규모,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 역사적 배경 및 문화, 정치체제 등의 차이로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비교할 수 없으나, 우리의 종합부동산세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대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은 원인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으나, 부동산투기로 거품이 발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를 창설했으며, 현재는 부동산 거품이 급격하게 꺼진 상태에 있는 등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투기 및 거품의 문제가 있었던 나라이므로 그 부동산의 거품 발생 원인과 거품 해소에 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일 본

 

가. 특징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나라이고 부동산 투기가 먼저 발생된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형성에 참고하기 가장 적합한 국가이다.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샤우프권고 전의 구시대의 것과 그 이후의 것으로 구분하고, 그 이후에는 이른바 평성(平成)버블의 발생·붕괴기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로 하여 살펴본다. 샤우프는 '45년8월15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점령군 총사령부의 치하에 있을 때 점령군 총사령부의 초청으로 방일한 조세법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샤우프사절단의 단장으로서, 2차례에 걸쳐 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기초로 패전후의 세법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金子 宏. 2006, 63-72).

 

나. 부동산보유세제의 변천

 

(1) 샤우프권고 이전

 

지조(地租)를 근간으로 한 토지보유세제 및 가옥세를 근간으로 한 건물보유세제는 샤우프권고 이후 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되기 전까지 부동산 보유세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佐藤和男. 2005, 32-33). 지조는 근대화의 발흥기인 명치(明治)시대 이후 국세로서 국가수입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佐藤和男. 2005, 37),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비중이 줄여지다가 결국 지방세화됐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된 재산세 제도가 '46년 재산세법으로 공포·시행됐다(佐藤和男. 2005, 81). 재산세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물론 현금까지 포함한 전 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1회에 한해 부과됐다. 그 밖에 도시계획세, 여유주택세 등이 부과되기도 했다.

 

(2) 샤우프권고 이후

 

'49년9월15일 발표된 제1차 샤우프권고안을 토대로 부현세(府縣稅)인 지조 및 가옥세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세 및 여유주택세의 징수를 정지하면서 시정촌세(市町村稅)로서 토지 및 건물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고정자산세를 신설했다. 부동산을 포함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가에 대하여는 국세로서 부유세를 부과했다. 특히 고정자산세는 현재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지방세제로서 지방재정의 주요한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50년9월21일 공포된 제2차 샤우프권고이후 부유세는 고정자산세와 이중과세 등의 문제로 폐지됐고, '55년 12월 고정자산세의 부가세로 도시계획세가 부활됐으며, '66년 택지개발세가 신설됐다.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73년 특별토지보유세가 신설됐고, '75년 사업소세가 신설됐다.

 

(3) 평성버블 발생기

 

'85년 프라자합의 이후 엔고(円高)현상이 발생했다. 엔고에 의한 불황대책으로 공정보합(步合, 이율)을 인하해 초저금리시대에 진입했고, 공공사업 투자를 확대했다. 이후 51개월간의 경기호황 국면이 진행됐고, 일본은행의 달러 매입 및 엔화 매각으로 인해 통화 공급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소비자물가는 완만히 상승했으나, 주가와 지가가 급등했다. 6대 도시의 시가지 가격지수는 '85년부터 '91년까지 약 3배가 상승했다. 지가급등의 원인은 도쿄가 국제금융의 중심지로 변하면서 오피스 빌딩의 수요가 급증했고, 이를 계기로 도심지 주택지가 상업지화되고, 교외주택지의 환매수요가 발생함으로 인해 지가 상승이 상업지로부터 주택지로,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파급된 것이었으며, 프라자합의 이후 금융 완화에 의해 부동산시장에 대량의 자금이 유입된 것이 지가급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佐藤和男. 2005, 224-226). 이러한 지가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92년 지가세가 신설 시행됐다.

 

(4) 평성버블 붕괴후

 

80년대후반이후 토지·주식의 가격상승은 '85년 가을부터 '89년경까지 계속된 금융완화정책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佐藤和男. 2005, 256). 금융완화에 의한 토지·주식의 가격상승이 다시 가격상승의 기대심리를 키워서 더욱더 가격상승을 부채질한 악순환에 의한 것이었다. '89년말부터의 금융긴축정책에 의해 주가가 급락하고 토지에 관하여도 일부 가격 하락이 있었으며, 이러한 토지가격의 하락은 토지가 다른 자산에 비해 더이상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지가는 더욱더 하락하게 됐으며, 현재는 거의 거품이 빠진 상태에 도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경제는 극도의 침체를 경험했고,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란 용어를 창출하기도 했다.

 

'96년 조세특례법에 의해 '96년, '97년 지가세의 세율을 인하(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1.5로)했고 기초공제액을 감액했다. '98년 지가세의 과세를 정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국중호. 2004, 298). 2003년에는 특별토지보유세의 과세를 정지했고, 신증설에 관련된 사업소세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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