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⑦

2007.01.15 15:57:49

美, 부동산외 주권·채권 포함 균일과세원칙따라 재산세 부과


3. 영 국

 

가. 레이트(Rate)

 

영국에서 부동산 보유세제는 레이트(Rate)로서 역사적으로 정착했다. 비주거 레이트(Non Domestic Rate)와 주거 레이트(Domestic Rate)의 두종류로 구분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었다. '86년 대처정권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에 관한 그린페이프(Paying for Local Government)를 계기로 주거 레이트를 18세이상의 성인에게 빈부격차를 떠나 단일세율로 부과한 커뮤니티 차지(Community Charge)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는 인두세(Poll Tax) 소요가 일어나 대처 수상의 퇴임 계기가 됐다(佐藤和男. 2005, 336). 대처는 인두세를 단념하고 다시 레이트 제도로 되돌리겠다는 표명을 했고, 결국 메이저 수상 시절 커뮤니티차지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방주거세(Council Tax)의 도입이 결정됐다(佐藤和男. 2005, 337;박정수. 2004, 180). 세제개혁은 비주거 레이트가 '90년부터 국세인 사업소세(Business Rate), 주거 레이트가 '91년 지방세인 지방주거세(Council Tax)의 도입으로 결정됐다.

 

나.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과세평가액 및 세율은 국가가 결정하고 지방단체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한 세액을 성인수에 비례해 지방단체에 재분배하는 것이다. 그 이전의 비주거 레이트는 지방단체가 세율 및 세액을 결정했지만, 과세표준액은 '73년 시점의 임대시장가격으로 장기간 그대로 둠으로써 세율이 평균 258%로 비상식적으로 높았고, 편차 또한 크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던 차 '88년4월1일을 기준시점으로 전 비거주 부동산의 재평가를 행하고, 그것에 기초한 세액의 결정이 이뤄졌다. 이 세목의 근거는 모든 기업은 지방단체가 제공하는 각종의 서비스(도로·경찰·소방·교육·주택)의 수익자로서 그러한 서비스의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佐藤和男. 2005, 343-344).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주거 부동산의 점유자(occupier)로서 자가 점유자(owner occupier)와 임차인(lease holder)이지만, 공가·공실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감경세율(2분의 1)에 의해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가격(Rateable Value)은 '공개시장에 있어서 임대가능한 연간임대료'로서 5년마다 그 평가액을 법으로 정한다. 세율은 과세가격 1파운드당 '90년 34.8펜스, '95년 43.2펜스, 2000년 41.6펜스이다.

 

사업소세는 국가에 의한 통일된 평가와 세율에 의해 부과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전까지 지방단체에서 결정했던 레이트에 익숙한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최초의 과세가격 평가에 있어서 과세대상 부동산 160만건 중 70만건이상의 불복신청이 있었다. 그후 세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한 결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부담조정조치가 이뤄졌다.

 

다. 지방주거세(Council Tax)

 

지방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local service)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단체가 부과하는 유일한 지방세로서 각 주거에 대해 부과되는데, 자기소유 주거나 임대 주거를 불문한다. 지방주거세(Council Tax)는 과거의 주거 레이트와 본질적으로 같은 유형의 재산세이지만, 과세가격의 평가액을 재산가격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료를 기초로 한 레이트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의 납세액은 지방공공단체의 세출액에서 정부보조금 및 사업소세 환부금을 제한 금액을 총 세액으로 하여 결정된다(佐藤和男. 2005, 349-350).

 

4. 미 국

 

식민지시대의 미국은 자발적인 기부금(voluntary payments), 보조금(subsidies) 등의 자금으로 존속했다(J. R.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2005, 1). 그 후 독립하면서 재산세(property tax)가 지방세입의 중심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다((J. R.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2005, 7).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영국의 재산세제도를 계수해 지방세로서 발전했다. 처음에는 농업경제사회라서 토지·건물·우마 등 생산성이 있는 유체재산을 과세객체로 한 개별 재산세이었다. 그 후 1819년부터 1895년에 걸쳐서 전개된 '재산세의 균일·일반화 운동(uniformity and universality movement)'에 의해 균일과세를 원칙으로 한 일반재산세(general property tax)로 됐다(J. R.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2005, 102-124;佐藤和男. 2005, 357).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토지·건물 등 부동산 외에도 기계·도구·자동차, 심지어는 주권·채권 등도 포함됐다(佐藤和男. 2005, 359).

 

재산세는 그 세액을 경상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일정 비율로 각 소득층의 부담액을 경감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개인주택분에 과세된 것은 연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가 된다(D. F. Windish. 2005, 517). 대부분의 주에서 감정관은 평가표준일을 기점으로 특정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평가 혹은 감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초로 삼고 있다(佐藤和男. 2005, 359;장근호. 2004, 539).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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