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⑧

2007.01.19 09:19:49

세계 주요국 부동산조세로 소득불균형 조정사례 없어


5. 독일

 

독일은 1938년 부동산세(Grundsteuer)를 도입한 이래 전통적인 지방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73년의 부동산세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세 외에 주세로서 부유세인 재산세(Verogensteuer)가 있었다(佐藤和男. 2005, 373;OECD. 1983, 102-105;김유찬. 2004, 283).

 

가. 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농림업용부동산(부동산A)과 그 이외의 부동산으로서 개발토지 및 미개발토지를 포함한 것(부동산B)이고,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세액결정은 평가된 통일가격에 조세산정기준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율(Hebesatz)을 곱해 결정한다. 부과율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결정하는데 대도시의 것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통일가격은 시장가격의 15% 정도이고, 조세산정기준율×부과율은 1%정도이다(佐藤和男. 2005, 373-375).

 

나. 재산세

 

재산세는 일종의 순자산가치과세(부유세)이지만 '95년6월22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위헌판결에 의해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97년1월1일부터 폐지됐다. 재산세는 매년 보유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은 개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부분(순자산)에 대해 정해진 기초공제를 한 것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세액을 결정했다(佐藤和男. 2005, 375-376).

 

6. 프랑스

 

프랑스에 있어서 부동산보유세는 ①기건축지부동산세(taxe fonciere sur les proprietes baties), ②미건축지부동산세(taxe fonciere sur les proprietes non baties), ③주거세(taxe d'habitation), ④직업세(taxe professionnelle)가 있다. 모두 지방직접세이다(佐藤和男. 2005, 368-369;안창남. 2004, 264).

 

기건축지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택지와 그에 부착된 건물을 일체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에 부수된 정원, 주차장, 작업장 등은 같은 과세대상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임대평가액의 50%로서 유지관리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상당의 명목으로 50%를 공제하는 것이다. 세액은 임대평가액×0.5×(할인계수)×세율의 산식에 의해 결정된다. 할인계수는 '80년 평가를 바꾸면서 부담조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디플레 계수이다. 세율은 각 지방단체가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93년 평균 15.44% 정도이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이다(佐藤和男. 2005, 369-370).

 

미건축지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기건축지 이외의 토지로서 경지, 초지, 삼림 등이다. 과세표준은 임대평가액의 80%이다. 세액은 임대평가액×0.8×세율-세액공제의 산식에 의해 결정된다. 과세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기건축지부동산세와 같고, 세율은 각 지방단체마다 다르며 '93년 평균 38.56%이다(佐藤和男. 2005, 370-371).

 

주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이용자이다. 과세표준은 평가대장상의 임대평가액이다. 세액은 (임대평가액-부양가족 공제액-기초공제액)×세율-세액공제의 산식에 의해 결정된다. 세액공제는 '91년이후 일정 소득세액에 대응해 전액 공제에서부터 일부 공제를 하는 것까지를 말한다. 세율은 '93년 평균 12.27%이다(佐藤和男. 2005, 371-372).

 

직업세의 납세의무자는 평소의 직업적 활동으로 받은 소득이 급여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일반 법인기업, 개인기업 및 자유직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농업, 손기술을 이용한 직공, 예술, 신문, 교육 등의 직업활동은 면세이고, 지역정책상 개업의 등에 대해서는 일시적 면세가 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평가액과 일반기업은 지급급여액의 18% 또는 자유직업자 및 소규모의 특정업종은 총수입의 10%를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93년 현재 평균 13.62%이다(佐藤和男. 2005, 372-373).

 

그밖에 일정규모 이상의 순자산에 대해 국세로서 부유세가 부과되고 있다(佐藤和男. 2005, 373).

 

7. 소 결

 

일본을 제외한 세계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부동산의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배분과 소득불균형의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지방정부의 자주성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과 이른바 이익설에 입각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효익을 누리는 자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의 평가액도 재산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임대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성격의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소득세나 부유세 등으로 소득불균형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가세, 특별토지보유세 등으로 부동산의 투기방지를 위한 세제를 마련한 바 있으나, 그 세목으로서 소득불균형까지 조정하려 한 학문적인 근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러한 조세만으로 부동산 거품이 소멸됐다는 학문적인 근거도 없다. 일본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품의 근본 원인은 초저금리와 금융완화정책 등으로 발생한 통화량의 증가에 의해 절정에 이르렀고, 뒤에 경기의 하강 및 금융긴축정책으로 거품이 거둬지면서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더 깊어지는 현상을 초래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도 부동산 거품을 우려해 지가세 및 특별토지보유세가 과세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심리적인 욕구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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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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