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요
1. 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해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이 선진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율이고 응능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란 지적이 있어 왔고, 근래에 이르러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조세형평성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2004년11월18일 김종률 의원 등 16인의 발의에 의해 5장 25개 조항으로 입법되기에 이르렀으며, 2005년1월5일 법률 제7328호로 제정 공포돼 그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약하다고 판단한 김종률 외 143인의 의원에 의해 2005년9월26일 과세기준금액을 낮추고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합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2005년12월31일 법률 제7836호로 일부개정 공포돼 그날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입법목적 및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2. 입법 목적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법 제1조).
즉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지방세의 조세왜곡 현상을 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4-11).
3. 특 징
가. 국세
종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의 보유세는 지방세의 항목으로 부과됐으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과세된다(종부법 제16, 제17조).
나. 정책세제
종합부동산세법은 국세로서 국가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의 강화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의 구성비율의 변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이뤄 소득불균형의 완화에 기여한다는 정책적인 이유로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누진율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종부법 제1조, 제7조, 제12조).
다. 초과부분 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즉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종부법 제7조제1항),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종부법 제12조제1항제1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동항 제2호)을 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라. 합산과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그 대상마다 국내에 소재하는 전 재산을 납세의무자별로 합산하는 것은 물론, 개인인 경우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과세한다(종부법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마. 신고납세주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부과결정주의 과세방식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주의 과세방식을 선택했다(종부법 제16조).
바. 세부담의 완화
(1) 적용비율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비해 공시가격 및 세율의 상향 등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연도별로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줄이고 있다(종부법 제9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5항).
(2) 세부담의 상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 적용비율 외에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종부법 제10조, 제15조).
사. 지방세법 규정의 적용 및 준용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지방세법 중 재산세의 과세대상과 일치하므로 지방세법 중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종부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1조). 또한 비과세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시·군의 감면조례를 준용하고 있다(종부법 제6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