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자동차세 구조를 현재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단순화로 생기는 세수 부족분은 국세로 보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의 자동차세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인 자동차의 미국내 입지 강화를 꾀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어차피 손을 볼 바에, 자동차세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접점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주행세'개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높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그래서 천만원짜리 자동차의 세금이 2억원짜리 부동산 세금보다 더 많은 웃지 못할 일이 이제는 상식이 돼 버렸다.
주행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하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을 살리고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굵직굵직한 장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자동차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과 다르다. 소유 그 자체가 자산가치로 지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가치는 떨어진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자동차세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도로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이용료를 물리는 모순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재정 확보 또는 징세측면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부당한 일이다.
특히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돼있다. 유독 자동차세 부분만은 후진국 시대에 도입된 것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자동차세제도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보편타당한 이용자부담원칙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