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동우라고 표현한 것은 국세동우회칙 제3조에 근거한다. 동 규칙은 국세동우회의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해 정회원은 퇴직 국세공무원을, 준회원은 현직 국세공무원을 지칭하고 있다. 동우회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벗들의 모임이다.
그 거룩한 이상을 기리며 그에 기대어 세무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염원을 대변하고자 삼가 이 글을 쓴다.
어느 조직에 있어서나 조직목표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유효성을 확보 내지 활용하면서 창출하고자 하는 제요구(諸要求)를 충족시키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직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부의 조직관리가 발전적으로 선행돼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관련된 외부의 집단이나 개인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세청과 가장 끈끈하게 인접된 집단 또는 개인은 국세동우회와 한국세무사회 및 그 구성원들이다. 이 가운데서도 국세청이라는 조직목표와 직접 관련해 더욱 밀착된 관계는 세무사들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사 집단이나 개인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세무사회나 개개의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예속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것이다. 활용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징계권의 유인과 업무영역의 축소 그리고 세무사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차별적 과중한 제재 등을 획책하며 세무사의 목을 죄이는 기미가 엿보이나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시쳇말로 우회적인 예속화의 노림수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귓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쇳소리나 황급히 뛰쳐나오는 화냥녀의 괴성보다도 더 진한 역겨움과 붙박여 잠재된 암초처럼 끔찍한 불안을 던져준다. 그로 인하여 국세청과 세무사 간에 희읍스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화의 통로는 삐걱거리는 시립짝문에 막혀 미끈하지 못하게 된다.
세무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무에 대한 전문 자격사이다. 세금에 대해 오로지 연구하며 특히 세금부문의 업무처리 등 세무대응능력에 투철한 자격사이다. 시험 또는 경륜이라는 험로를 거쳐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이다.
그 험로를 감수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그에 따른 직업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요 그 보상의 영역은 곧 자격취득시의 자존적 위상정립과 기존적 업무범위로서 세무사회나 개개 세무사의 절대적인 공공선(公共善)이다. 기득권화된 공공선이다.
물론 조직구성원의 애직(愛職)하는 자세도 공공선 요소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 건의 개인선(個人善)의 들러리로 전용돼서는 안된다. 공리의 대상인 사회적 집단이나 개인에게 치명적인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 세상에 영원한 불사신(不死神)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에게도 아킬레스 건(?)은 있게 마련이다. 국세청 조직의 세포인 현직 동우들도 마찬가지이다. 5억이하 수입금액 실적 납세자들의 세무조정권을 앗았던 현직 동우도 세무사업무를 개시했고 58세의 조기퇴직을 발상했던 현직 동우도 자기의 기요틴에 잘렸다.
현직을 떠나온 후에야 감지했지만 과세자료의 전산입력이나 성실신고·납부의 권장 등 국세청의 업무간소화 내지 축소는 고스란히 세무사에게 이관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에 대한 은전적 조치로 업무보조금의 지급 등 인센티브는 배려하지 못할 망정 징계권의 확보로 기득권적인 세무사의 위상을 폄훼하거나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야 되겠는가. 동우간의 관계는 상호간 협력의 관계여야지 예속의 관계여서는 안된다.
럼즈펠드의 규칙(Rumsfeld's Rules)이 시사하는 것처럼 모든 현직 동우들은 주변을 그들과 우리로 나누지 말고 그 우정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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