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KODIT)은 수출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환율하락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말 종료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연장 시행하는 한편, 올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총 4조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주요내용은 무역금융과 일반운전자금으로 최고 보증한도는 무역금융의 경우 같은 기업당 70억원,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0억원까지다.
매출액 한도 적용시 최고 당기매출액(또는 직전 4분기 매출액)의 1/2 또는 추정매출액의 1/2까지 우대해 지원하되 신용등급별,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한다.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당기매출액의 3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환위험관리 우수 중소기업 및 기타 대외 유관기관이 추천하는 기업 등이다.
KODIT 관계자는 "특례대상을 지난 해에는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운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수출비중이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운용함으로써 해당 중소기업들의 보증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로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