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⑬

2007.02.22 09:03:23

복수의 과세주체에 의한 이중과세 위헌 문제 안돼

Ⅵ. 위헌가능성에 대한 검토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재산권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 이중과세, 평등권 위배, 세대별 합산과세, 1세대1주택에 대한 과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의 점에 한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중과세

 

가. 위헌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돼 위헌이라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주택 및 토지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지방세법 제181조)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송쌍종 교수 주장, 국회사무처. 2004, 6)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칭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는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③보유세는 보유시에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처분을 했을 때에 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라는 견해(최명근·김상겸. 2005, 155-156)도 있다.

 

나. 합헌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돼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중복과세하는 이중과세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사례가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표본이며

 

②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같은 주택 및 토지에 대해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받고, 제2차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으나, 필요 이상의 고액인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는 국민 전체가 납부한 세금으로 제공되는 국방이나 경제정책 등의 편익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혜택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편익의 대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합헌(이한규. 2004b, 186;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13-14)이란 견해이다.

 

다. 사견

 

이중과세란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대상)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헌성을 떠나 무효이나, 복수의 과세주체에 의한 이중과세는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합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중과세가 일반적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그 법적 인격이 다른 납세의무자로서 같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한다는 이중과세의 근본취지에 일치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비춰 법인의 소득이 출자자의 배당소득과 같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을 개인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 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취지에 일치하지 않는다. 즉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세하는 것에 비춰 특별소비세는 사치성이 있는 재화가 공급될 때에 그 사치성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득세, 유산세 등은 연방세인 동시에 대부분의 주에서도 같은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과세대상인 소득, 유산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다(J. R.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2005, 928-1012). 이는 실질적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국가형태인 주(State)가 형성되고 그 후에 연방제로 동일국가가 됐다는 사실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유산세는 연방세로서 먼저 입법되자 각 주마다 유산 또는 상속세의 세목으로 과세를 했는데, 그 세율의 차이로 인해 세금 목적만으로 이민이 발생했고, 그러한 이민현상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에서 납부한 세액의 일정액까지 세액공제를 해줬고, 주에서도 연방세의 공제한도까지만 유산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개정이 이뤄져 실질부담은 연방세액의 정도로 균일하는 것으로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B. I. Bittker et al. 2005, 552-555).

 

우리나라의 경우도 같은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 외에 지방세인 주민세소득할이 과세되고 있고,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외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목적세인 부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동일한 것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달리 생각하면 지방세로서 이미 같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조세를 납부했음에도 국가가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세 공제분 외의 종합부동산세를 중복적으로 과세했다는 논거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과세주체에 의해 동일한 납세의무자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의 형태는 그 나라의 정치체제의 차이 등으로 인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가세 형태 등으로 디양하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문제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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