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을 중점 신고관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고,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시 무거운 가산세 적용된다는 점을 역점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