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서장 홍순필)는 2007년1월1일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시행과 관련, 18일 동서 회의실에서 2회에 걸쳐 관내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를을 대상으로 실거래 과세제도의 정당성 및 『이중계약서 작성 시 받는 불이익』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순필 제천서장은 “관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법무사들이 진정한 세정협력자이며 세정동반자임을 강조하고 납세자들과 국세행정의 가교역활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태선 세원관리과장은 “양도자가 양도가액을 줄여서 신고하였을 경우 및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추후 양도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이중계약서 작성시 받는 불이익”를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특히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만이 높은 가산세(신고 40%, 납부 1일 0.03%)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강조했다.
이어 제천세무사회 안흥식회장 및 제천법무사회 조현묵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세무서와 납세자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무협력자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