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서장 김재팔)는 19일 대전 제3,4산업단지 관리소 회의실에서 대전 제3,4단지 입주기업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 등 2007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가맹, 발급 의무화에 따른 가산세 신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취지와 이에 따른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의무화, ▲신고 불성실가산세 제도의 변경 및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신설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위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가 신설돼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특구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최초 3년은 100%, 그 다음 2년은 50%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이를 위해서는 대덕특구지원본부를 통하여 과학기술부에 첨단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업 지정, 감면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의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등 소속 기업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