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한 - 아세안 FTA 설명회 개최

2007.04.24 15:57:20


울산세관(세관장 : 김 엽)은 2007년 4. 24(화) 14:00 한국무역협회 울산지부와 함께 무역업체 및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6. 1일 발효예정인 한-아세안 FTA의 주요 내용과 대내외 무역환경에 미칠 영향 및 FTA 확대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특혜관세 신청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원산지심사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한- 아세안 FTA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구 5억규모의 거대경제권과 맺는 최초의 FTA로 현재 추진중인 동시다발적 FTA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년 6. 1일 발효되는 분야는  상품무역협정분야이며  현재 서비스,투자부문 협정은 금년 11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상품무역협정은 일반품목군에 포함되는 품목은 전체 관세품목의 90% 이상인 동시에 총 수입액의 90% 이상, 일반민감품목은 품목수 기준 6~7%,수입액 기준 7%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민감품목은 HS 6단위 200개 또는 각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 모든 품목수의 3%와 총 수입액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울산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FTA 제도 및 규정, FTA 특혜관세적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관련업계가 특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용오류로 인한 추징사례 등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앞으로 추진될 FTA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수출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 등 민,관이 공동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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