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서장 김재팔)는 지난 20일 대전시청 5층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및 산하 기관(80여개)의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과세관련 신고간담회를 가졌다.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관련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익사업 중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에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 국가 등이 운영하는 일부 수익사업에 대하여 금년 1. 1.부터 과세로 전환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서대전세무서는 과세전환 이후 최초 부가세 신고임을 감안하여 각 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신고와 관련한 안내자료(자체제작교재, 관계법령 및 사례, 문답자료 등)를 E-mail로 전송하는 등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부동산임대업, 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업)과 관련한 신고대상업종,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신고서 작성 및 전자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과 열의를 보였다. 처음 실시하는 신고업무의 집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