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부산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상공인 위한 법률상담서비스사업 개시

2007.05.02 10:17:53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신정택)는 부산기업의 경영상의 상거래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한 저렴하고 손쉬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우)와 손을 맞잡았다.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김태우 회장은 4월 30일(월) 오후 2시 부산상의 8층 회장실에서「부산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중 본격적인 법률상담서비스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본 사업의 종류는 크게 『무료법률상담실』과 『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운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원에 한한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1시에서 3시까지 방문 혹은 전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고문변호사제도는 연회비 10만원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 내면 언제든지 횟수에 관계없이 모든 법률적 문제를 자문받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임료가 필요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은 법률적 고민을 즉시로 손쉽게 상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저해요인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멀게 느껴지던 법의 장벽을 상당히 허물게 되어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강화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직원 및 직계가족도 이용할 수 있어 기본적 인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고문변호사를 두는 기업은 지역으로부터도, 거래처나 동업자로부터도 신뢰성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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