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서] FTA 피해 축산농가 전용창구 등 세정지원

2007.05.09 16:31:54

 

 

홍성세무서(서장.김충국)는 한미FTA 협정 타결로 전국 최대의 축산지역인 홍성군이 그 피해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축산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홍성세무서 관내 지역에는 전체 가구수의 13.7%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다수 농가들이 영세한 축산농가이다.

 

이들의 불안감과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세정지원이 된다.

 

이에 따라 축산업 종사자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종사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등 세무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축산농가 전용 세무상담 창구 설치하고  축산사업자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 일련의 세무신고 메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자금이 어려운 축산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8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 한미FTA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축산업자가 한미FTA 협정에 따른 업종전환시 보유자산(초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사업관련 세금상담 등 축산업자 전용 세무상담 창구가 설치된다.

 

 * (041)630-4211, 630-4481

 

한편 홍성지역 축산업자는 ▲ 한우 충남전체 17% (전체 1위), ▲양돈, 22%,(전체 1위), ▲닭 7% (전체 7위)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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