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서] 소득세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 성황

2007.05.14 12:01:03

 

 

서대전세무서(서장 김재팔)는 지난주 11일, 관내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관내 세무대리인 80여명이  참석,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과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전달하고, 금년에 개정된 세법 및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용계좌제도 등 순위로 설명이 있었다..

 

 

송정면 세원관리 2과장은 이 번 신고의 관리방향은 불성실 신고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사후관리, 소득파악 로드맵에 따른 신고관리, 전자신고와 연계된 전자납부 등으로, 먼저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와 전산에 의해 추출된 문제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석된 사항을 신고 전에 미리 안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파악 로드맵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대상자 범위를 전년보다 대폭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년에 개정된 소득세 등 이번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하였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였고,기준경비율 기준수입금액을 업종별로 하향조정하는 등 증빙과 장부에 의한 신고의무 확대와 다주택보유자의 투기심리 억제 등을 언급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고,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용계좌제도 등을 곁들어 설명이 있었다.

 

김재팔서장은 이에 앞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세정동반자로서 성실신고와 전자신고 기반확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