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청주세무서(서장. 신중식)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청주署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대사업자 및 고소득자영업자 89명을 개별관리하고 있으며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에게는 전산분석자료 및 불성실 혐의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한 수입금액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동청주署는 또 납세자들에 대해 개별 특성에 따라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홍보 및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며 TV·라디오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세무사 및 동업자 단체 간담회를 조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무사 간담회 개최시 종전의 신고업무에 대한 교육시간을 최소화하는 대신,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업무시 느껴왔던 애로사항 및 관서 요청사항 등을 경청하는 등 향후 관서업무 추진시 이날 종합된 의견 등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청주署는 종합소득세 기간내 신고를 기피하면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무· 과소납부하는 경우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점과 함께 신고 때 가급적이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아오지 말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 줄 것과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소득세 신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