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대전청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확대, 시행키로

2007.05.31 14:46:43

백화점 및 할인매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확대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해서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소비자와의 마찰 및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발급명령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가산세 등 부담이 큰전문직, 예식장, 장례식장, 대형병원, 대형음식점 등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더라도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 자진 발급한 것을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원· 중개업소 등과 같이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가맹점에서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하지 않고 당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도 가능하다.

 

박준종 대전청 세원관리 1과장은 금년부터 현금영수증 관련법이 강화되고 전국적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는 분위기가 당연시됨에 따라 사업자들의「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제」참여를 적극 권장할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 변경된 제도를 바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적극 반영하는 등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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