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울산항만 하역업체와 MOU(양해각서)체결

2007.06.20 08:23:01

 

 

울산세관(세관장: 김엽)은 6. 19(화) 14시 세관 소회의실에서 총기류,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밀수입 방지를 위하여 대한통운(주) 등 9개 울산항만 하역업체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 배경은 금년 4.24일 온산항을 통한 총기류 밀반입 적발사건에서 보듯이 선원을 통한 총기류, 폭발물, 마약류 등 위해물품이 울산 및 온산항을 통하여 반입될 가능성이 있어 외국무역선과 접촉이 빈번한 하역업체의 신고등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울산세관과 MOU 체결업체는 민자부두을 운영하는 현대자동차(주) 등 35개 업체에서 44개 업체로 늘어 났다.

 

체결식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제테러동향 및 사회안전위해물품(총기류, 마약류)의 밀반입 적발사례 등 우려 사항을 설명하고, 울산세관에서 수립한 항만출입자를 통한 밀수의 단속 대책과 대테러 방지강화 방안 등을 자유토론 형식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울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만들기 위해 울산항으로 출입하는 외항선에 대하여 과학적 정보분석 및 우범선박선별시스템에 의한 세관 출무검사 비율을 낮추어 신속한 물류 통관을 지원하고,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행정의 정보·과학화 구축협력에 민·관이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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