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2007.06.26 09:19:35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부산교통공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교통카드사((주)마이비,(주)부산하나로카드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거쳐 7.1일부터 부산시내 지하철 및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선불카드인 ‘하나로교통카드’,‘마이비카드’로 월 5000원 이상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였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하철 및 시내버스 각각 월 이용대가 5000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실명등록을 하여야 하고,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의 영수증 교부는 없다.

 

부산청은 이번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민원을 해소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