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체납처분 회피자로부터 299억원 체납세금 징수

2007.07.11 15:29:53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창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백19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벌려 2백99억원 체납세금 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백97억원, 재산압류 37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65억원 등 총 2백99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대전청은  지방청에 2개팀 4명과 14개 세무서 38개팀 77명 등 체납추적전담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에 대해 체납추적 전담팀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으로 판단되는 관련재산의 거래형태 검토와 함께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세무서의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렸다.

 

대전청은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 재산 변동 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재산은닉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압류조치했다.

 

김태식 대전청 징세과장은  이유없이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 법규 위반자는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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