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무서장(서장 최석칠)은 이번 ’0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납부의무면제자 및 간이과세자 축소, 고소득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 등 성실신고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서는 납부의무 면제자 및 간이과세자 중 한계사업 축소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상 되는 사업자와 매입금액 을 분석하여 과세표준 신고 저조혐의가 짙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내 간이과세자중 한계사업자들에 대해 유형별로 선정하여 표본 점검을 실시해 관내 재래시장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표본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을 분석한 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자별로 사업장현황 파악 및 각종 신고자료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문제점과 추정수입금액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광근 세원관리과장은 “신고 후 신고내용을 조기 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사후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무신고 및 고질적인 체납사업자에 대하서는 간담회개최와 함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성실납세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