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위장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신고관리 강화

2007.07.19 08:15:28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5만9천명을 선정,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등에 따라 간이 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년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대문이다.

 

부산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탈루는 과세자료 미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수 없는데 기인하므로,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 개납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장 소규모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번 부가세확정신고기간에 이에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