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납부 적극 홍보

2007.08.02 13:40:21

대전청은 법인세 중간 예납과 관련, 해당 납세자들에게 종이 서류 제출 사항이 없기때문에 전자신고와 전자 납부 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전지방청 관내12말 결산법인들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다만, 200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직전 사업년도 실적에 따라 계산해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년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이하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한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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