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호우피해 납세자에 세정지원

2007.08.06 17:52:54

최근 집중호우로 호우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제천 · 단양지역의 납세자를 위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된다.

 

홍순필 제천서장은 6일 오전 제천시청 및 단양군청의 재해대책본부에 참석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어 사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제천세무서는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의 징수를 유예토록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 체납처분유예토록 조치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홍순필 제천서장은 전 직원에게 “재해발생시 내 부모와 형제가 겪은 재난이라 생각하고 납세자의 고통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천세무서는 향후 세정지원팀을 가동하여 재난발생시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관내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재해신고를 한 피해 납세자는 물론 재해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태풍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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