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공무원에게 퇴직명령은 정당"

2007.08.17 15:43:37

서울행정법원,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기각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형으로 판정받는 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인사 발령을 내린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행정법원(제13부 주심판사 정형식)은 1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벌금형과 동시에 '당연퇴직' 인사발령을 받은 원고인 등이 청구한 교육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위헌성 및 공무담임권 등을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모두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들이 주장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 사유에 '다른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라는 규정에서 '다른 법률'이 개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만을 의미해 한정해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임용결격사유와 이후의 당연퇴직사유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에 대해 이를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로 형량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신분보장의 원칙과 함께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 선거풍토와 선거문화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이다"라며 "법원이 원고들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1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원고들의 교육공무원의 직에서 퇴직케 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공무원 선거 중립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점 ▲대상 범죄를 선거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 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차지하는 의미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케 하는 것이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점 등으로 당연퇴직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비해 선거범죄를 유죄판결을 받은 국가공무원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위배가 아니라고 했다.

 


이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퇴직의 사유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징계절차와 달리 당연퇴직은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 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권이 반드시 절차적 권리로 보장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고 모두 기각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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