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빗나간 기대치

2007.08.23 13:38:17

현금거래내역 파악을 통해 자영사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 유도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 다목적용 현금영수증 제도 .

 

국세청은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권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게다가 7월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도는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행위에 대한 페널티를 줌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제 수입금액에 비해 신고금액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에게는 단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시행전 일각에서는 속칭 세파라치(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를 타깃으로 의도적으로 추적하는 사람)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신고가 봇물 터지듯 국세청 전화통과 인터넷에 쇄도할 것으로 내심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포상금 제도는 시행된 지 50여일 불과해 속단하기 어렵지만 신고 건수가 극히 미미해 기대를 크게 빗나갔다는 게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의 얘기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행위에 대한 현장에서의 즉시 채증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고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고할 경우 24시간 즉시 출동 확인할 기동성도 없어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행위에 대한 입증을 신고자인 소비자가 해야 하고 이후 사업자가 이같은 사실을 극구 부인해 버린다면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상으로 굳이 신고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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