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 고용안정위원회 세칙마련

2007.09.03 09:21:57

 

 

 


 

 부산지방세무사회 김성겸회장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안정위원회 세칙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설립취지는 개업세무사들의 증가에 따라 회원들간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어가고 경력직원들의 과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스카웃 그에 따라 고액 연봉을 향한 경력직원들의 철새현상 등 우리 업계의 인력난은 극에 달해 있다. 경력직원들을 관리하고 신규직원들을 양성하여 직원인력난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또한 지금 까지 경력직원들만 선호하고 신규직원들을 양성하지 않든 우리회원들의 의식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므로 고용안정위원회는 이러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사안을 협의하고 실행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지방세무사회장 김성겸, 부위원장 신해수, 지방회 연수위원장 위원 신창주, 권영희, 김홍규세무사 간사 오정윤세무사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 몇가지 세칙을 마련했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두가지로 대별한다. 경력직원관리와 교육, 신규직원 양성및 채용권고 이다.

 

 경력직원관리와 교육은 신해수 연수위원장 책임 하에 기존의 연수위원회를 활용하여 기존직원들의 경력관리,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비롯한 소양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직원 양성 및 채용권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 당 회와 산학협정체결을 하였거나 세무회계학과 등을 두고 있는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 실업고등학교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세무회계사무소취업 희망자를 발굴하여 인재풀을 구성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회원 사무소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한다. 교육전문 기관과 교육협정을 체결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규직원 대상 교육방법은 동구 초량동 소재 부경회계학원을 신규직원 실무교육 기관으로 협정체결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교육을 시킨다.

 

 취업희망자가 자비로 교육을 수료하고 회원 사무소에 취업하는 경우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장학금으로 교육비의 80%를 지급하고 그 재원은 직원을 채용한 회원사무소에서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이경우 회원사가 채용 장려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취업희망자오 회원사무소가 먼저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을 받을경우는 교육비의 80%를 지급 받을수 있는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실시한다.

 

 장학금은 채용하는 회원사로부터 받는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위원회의 홍보비등 최소한의 경비는 본 회에 예산 편성을 청구하도록 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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