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관에 따르면 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이 허용된다.
또한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으면 된다.
대전세관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대전세관은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연휴전인 9월 17일부터 9월2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관세환급 부서 근무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토록 하였으며, 서류제출 심사대상을 크게 축소하여, 환급신청건의 80% 이상을 전산화면으로만 확인한 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석절 연휴 이후 사후 심사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은행지급업무가 마감되는 9.21(금) 오후 4시 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