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대학생들이 지켜본 납세자 권리구제

2007.09.20 15:45:39

대전지방국세청(청장:김창섭)은 20일 국세청 최초 대학생들을 초청 국세현장 체험행사를 가져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대학생 국세현장 체험행사에는 대전대학교 세무학과 학생 지도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청된 대학생들은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 추진의 현황과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생동감 있는 현장을 체험했다.

 

김창섭 청장은 현재 국세청에서는 적법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국세청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과세쟁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토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강조했다.

 

또 세금을 고지한 후에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청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 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재 회계·세무학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공했다.

 

국세행정 체험행사는 대전소재 각 대학의 신청을 받은 결과, 1차로 대전대학교 세무학과 학생들이 회의를 참관하였고, 대학생들의 호응을 받은 이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김창섭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며, 미래의 납세자이자 세무행정의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세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한 이번 현장학습을 보람 있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참관을 통해, 강의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세법이 현실감 있게 와 닿았다며, 심의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세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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