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청은(청장 김창섭)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된다.
대전지방청은 2007년 귀속분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개인 17만명, 법인 7천명 중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 면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조사는 줄이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 면제가 되는 성실신고기준은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하는 사업자들이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
세무조사 면제 적용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대상자는 이번에 고시한 성실신고기준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사업자,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가 된다.
※ 한편 업종별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업 종 별
기준금액
인원
개 인
(직전연도)
1.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17만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5백만원
법 인
(당해연도)
모든 업종(1년 미만 1년으로 환산)
1억원
7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