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편의시설, 정황 따라 면세여부 판단해야

2007.09.29 09:08:22

행자부 "편의시설 비사업용 확실" 대학 주장 인정

비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함에 있어서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지자체에 대해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행자부는 최근 "A대학이 기숙사 건물 1층에 문구점 및 편의점을 임대한 것이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A대학이 기숙사를 신축하자 처분청은 이 건물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했다.

 

그러나 이 건축물 1층에 A대학이 B마트 등에게 문구점과 편의점을 임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해 취득세 등 1천4백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대학은 이에 대해 문구점과 편의점이 후생복지시설로 대학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대시설임을 강조했다. 즉 "대학종합평가에서도 후생복지시설로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구점 등은 1.9% 면적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주시내와 2㎞나 떨어진 상태에서 주변에 문구점이나 편의점이 없어 약 9천여명에 해당하는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근처에 없어서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도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이외에 대학이 직접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함께 인건비 등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었으며 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상품의 가격, 종류 등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5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설유지 및 관리 비용 등으로 전액 소요됐다며 따라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에 있어 정황과 서류 근거상 모두 인정돼 이 건물이 교육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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