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청은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불성실혐의가 큰 자영사업자에 대한 신고업무가 강화된다.
대전청에 따르면 불성실혐의가 높은 자영업법인 등 1천2백12개 법인을 선정하여 개별 신고안내 등 중점 신고관리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행위에 대한 색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태풍 등)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중 중점관리대상은 ▲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 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등이다.
또 ▲ 과·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자체 선정한 법인 ▲ 고가의 물품(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을 할인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호황을 누리면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법인에 대해 집중신고 관리가 강화된다.
대전청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색출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전청은 지난 9월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청의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개인 38여만명, 법인 4만여명 등 78만여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