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무서장(최석칠)은관내 지역축제 현장을 찾아 현금영수증 신고포상제도 등 세금홍보에 나섰다.
[사진1]
공주서은 지나주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공주 공산성주무대를 비롯, 연문광장, 공산성 성안마을주변에서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제도”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
이날 금년 7.1일부터 새롭게 시행중인 현금영수증제도 중 발급거부 가맹점에 대한 가산세 규정과 소비자가 현금거래사실을 증빙을 갖춰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발급거부 고발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한층 강화된 현금영수증 관련법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벌렸다.
또 현금영수증에 대한 안내 홍보 리플릿, 현금영수증 로고가 새겨진 전자파 차단 골드스티커, 장바구니 등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며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을 생활화할 것을 적극 권장했다.
이와함께 사업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요구를 생활화 할것을 적극 권장했다.
최석칠 공주세무서장 “지역 내 각종 행사시 마다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현금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하여 투명한 세정의 초석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