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가 6만5천명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전청은 대상자 6만5천여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기내 고지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중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이 제외된다.
특히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에 대해 2008년 1월 14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및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편 대전청은 중간예납납부 편의를 위해 홈택스서비의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구치서 대전청 세원관리 2과장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되며, 체납금액이 50만원이상일 때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중가산금 되는 등 이달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