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체납차량 꼼짝마

2007.11.22 12:53:09

 

교통법규 고액 체납 차량 공매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가 됐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공매 처분 된다.

 

인천경찰청은 고액,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가운데 2만2천371건에 대해 공개 매각 처분키로 하고 차량주인들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인도명령서를 받은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강제 견인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한 뒤 과태료를 정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경찰청에 2개팀 각 경찰서별로 1개팀씩 총 40여명이 경찰관의 체납과태료 징수 전담반을 편성하고 체납 압류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확보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교통법규 안전속도 및 신호위반 등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건수가 무려 105만9천여 건에 이르고 체납액도 625억 원에 달하며 이중 장기 체납차량 10만6천여 대가 압류된 상태다.

 

이번 압류된 차량 중에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최모씨 소유의 트라제 차량이 152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해 108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압류차량 체납자들에게 전화 및 안내문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촉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 공매처분을 결정하게 됐다”며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공매처분 등 강력한 법 집행 징수 업무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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