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관내 종부세 신고대상 인원은 지난해 1만6천명보다 13% 가 증가한 1만천백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대전청 종부세 신고대상 예상인원 중 서대전 세무서 4천3백여명, 천안세무서 3천7백여명 등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45%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전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물건명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신고관리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07년 6월 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 ▲ 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등이다.
세금은 가까운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12월17일까지 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액이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또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세액의 절반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대전청은 분납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이를 반영한 납부서 2매를 발송했다. 분납의 경우, 이번 신고기간내 납부분은 12월17일까지,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2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