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20년 이상 경영 모범음식점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 강화

2007.11.30 08:41:51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음식점에 대하여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금년 초부터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지방소재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부산지방국세청은 한 곳에서 20년 이상 계속 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 중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음식점에 대하여 20년 이상 경영 성실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현판을 교부․부착토록 함으로서 성실사업자로서의 자긍심과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했다.

 

부산청 관내,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에 소재한 음식점 중 과세표준신장율이나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율 이상이다.

 

부산청은 동일장소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부산 48, 울산 6, 경남 51, 제주 8 총 113개 사업자에게 “성실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전수했다.

 

 

이병대 부산청장은 29일 부산시내 대표업종 15업종을 초청하여 모범음식점증서를 수여한 뒤 인사말을 통해 '모범납세자로 지정받은 여러분들은 크나큰 자긍심을 가지고 성실납납세에 계속 앞장서 줄것'을 당부했다. 

 


 



부산=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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