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일정한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행하던 신고 및 납부,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수행 하는 제도다.
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제도를 과세제도로 전환
한 것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사업자에게도 편리하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총괄 수행 위해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및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한편,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 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