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일부 세무사들이 자격증과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정액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위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세무사등을 입건하였으며, 같은 혐의가 있는 대전권내 일부 세무 사무소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명의대여 세무사들은 매월 200만원을 받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세무사 박 某씨(남, 72세, 대전 서구 거주)와 그로부터 대여받은 자격증과 명의를 이용해 납세 의무업체의 세무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해 4억5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김 某씨(남, 49세, 대전 서구 거주)등 8명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 수법을 보면 박 某씨등 세무사 4명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상적인 세무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무장에게 자격증과 세무 사무실 명의를 대여하고 매월 일정 금액(30만~350만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받아 ’04. 10월~’07. 11월간 각 1,860만원에서 1억1천5백50만원까지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또 김 某씨등 사무장 4명은 위와 같이 돈을 주고 대여받은 자격증과 명의를 이용해 ’04. 10월~’07. 11월간 납세의무업체 총 4백53개소의 세무기장 및 신고 대리 업무를 처리하고 그 수수료로 각 1천5백90만원에서 4억5천만원까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무사들이 자격증 대여시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과 거래처를 그대로 인계해주고 사무장으로 하여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의무업체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실제 세무업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해 위와 같은 불법이 수년에 걸쳐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