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창섭)은 종합부동산세를 ARS 및 홈택스로 12월 5일까지 조기 신고한 납세자 전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대전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전화(ARS, 1544-0098)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신고방법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ARS 신고의 경우 마감일에 임박하여 이용자가 많아지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찍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ARS 신고의 경우 (전국 국번 없이) 1544 - 0098로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8자리 숫자)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후 “1번”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홈택스 신고방법은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별도 아이콘으로 신고서 보기도 가능), 그 내용이 맞으면 “안내한 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함으로써 신고절차가 완료되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