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기름유출사고 현장에서 봉사활동 전개

2007.12.11 15:24:52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원지원도 함께

국세청이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납세자에 대해 각종 세정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이 피해지역 현장에서 기름띠 제거작업 돕기에 나섰다.

 

대전지방국세청 직원들은 11일 오전 충남 태안 원유 유출사고 지역을 찾아 서해안 일대 주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먼저 치유하겠다는 일념으로 도움의 손길에 나섰다.

 



대전청 직원 40여명은 11일 오전 7시에 집결해 버스편으로 충남 태안지역 인근 해안지역에 도착, 흡작포, 오일펜스, 삽, 마대, 우의 등 방제장비를 자체적으로 구입 응급복구지원활동을 벌였다.

또 서산, 홍성, 예산, 보령세무서 직원원 등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12일부터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오정균 국장은 “현장에서 본 원유유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흡작포를 모래바닥에 붙이고 삽으로 기름을 떠서 운반하는 등 직원들 모두가 기름띠 제거에 온힘을 쏟았다”고 전했다.

김창섭 대전청장은 “▲피해자 중 종부세 납세의무자 등을 파악하여 세정지원 실시, ▲방제복, 장화, 장갑 등 26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 지원 ▲ 군. 경, 자원봉자자 등의 현장작업용 겨울철 헌 옷을 확보해 현지에 전달하는 등 방제작업 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청이 마련한 세정지원 주요내용을 보면,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하여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게 된다.

세정지원 신청방법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방문에 의한 신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충남 태안군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납세자도 찾아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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