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김엽)은 1월 10일(목) 14시 울산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관세행정 관련 법규의 개정내용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200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관세사 및 수출입업체 실무자등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설명회에서 울산세관은 관내 수출입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을 수렴하는 등 고품격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