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세무서(서장 최재웅)는 2007.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근절하고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자료상)으로부터 관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기,화물사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장태선 t[원관리 과장은 국세청의 자료상색출시스템을 통하여 자료상행위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과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입게 된 불이익 사례 등을 홍보했다.
특히, 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인터넷카페 또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노출이 없이 이루어지는 등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매입증빙을 충실히 챙겨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절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제천세무서는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한 정보를 아래 전화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관내 신문, 소식지에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