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이것이 궁금하다 [문답 15선]

2008.01.18 09:40:43

 

□ 부처간 통폐합으로 일부 공룡부처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부처의 통합으로 거대한 부처들이 탄생해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는 조직과 인원이 축소되었으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실질적인 권한이 줄어 들 것이다.

 

□ 취임전 각료 임명을 위해 조직개편을 서둘러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가?

 

=지난 정부에서 정부조직과 인원이 계속 증가해 왔으나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장관급은 33명에서 2003년에 40명으로 늘었으며, 공무원수는 2003년 885천명에서 2007년 952천명으로 증가했다.이처럼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감안하여 그 동안 각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부개편안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 정부 업무의 지방이양과 민간위탁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부조직 개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번 조직개편안이 새정부 출범기한에 맞추어 추진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간의 기능재배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정부기능의 ▲민영화▲민간위탁▲자치단체 이관▲공기업화 ▲책임운영기관화 등은 정부 출범이후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이 되풀이 되는 것은 국정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정부조직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정부조직을 바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차기정부 임기동안은 큰 규모의 조직개편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설계 했다.

 

□ 새 정부 출범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고려할 때 적기에 법안이 통과되리라 생각이다.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 여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기능이 통합되었는데 이렇게 개편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 동안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국가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각각 수행하다 보니 정부 내 의견조율이 어려웠다. 특히, 예산편성기능이 없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부처로부터 받아왔다. 따라서 예산기능과 정책기획·조정기능을 동일 부처 내에 둠으로써 기획·조정의 효과가 커지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세제, 국고 기능을 함께 통합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도 높이고 창구일원화로 행정고객의 편의도  높이려고 했다.

 

□ 기획재정부가 과거 재경원과 같이 비대한 공룡부처가 되어 비효율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과거 재정경제원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재정수단과 금융기능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획재정부는 금융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므로써 재정수단만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극화민생대책업무와 국세심판원의 기능을 보건복지여성부와 국무총리실에 이관했다.

 

그 결과 과거 재경원 통합이전의 경제기획원(EPB)에 비해서도 그리 크지 않은 조직이 됐다. ※ EPB = 종합기획국, 심사평가국, 정책조정국, 예산실, 경제교육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물가국, 공정거래위원회.

 

□ 기획재정부가 예산·세제 등 막강한 재정수단을 통해 정책 수립시 일방적인 독주가 예상되는데?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총액예산자율편성제도(top-down)를 내실화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관리, 공공기관혁신업무 등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조세심판원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이유?

 

=현행 국세 불복신청은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인 재경부의 국세심판소에서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국세청의 상급기관이면서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재경부가 국세심판을 하는 경우 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할 수 있고 지자체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과세에 대한 불복을 심판하는 경우 역시 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심판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제의 심판기능을 일원화하여 조세심판원을 설치하고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중앙인사위원회를 폐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폐지가 아니고 합리적 기능조정이다. 그동안 인사제도와 조직관리 업무가 각각 다른 부처에 속해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와 조직관리 기능을 동일 부처에 두었으며 이로 인해 각 부처의 불편도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편을 계기로 부처별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

 

□ 중앙인사위원회가 폐지되면 인사관리 및 인력개발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인적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된다. 인사관리 및 인력개발 기능을 조직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조직과 인사를 고려한 종합적인 인사관리 정책개발을 통하여 보다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 갈 수 있을 것이다.

 

□ 인사관리를 특정 부처에 전적으로 맡기면 인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면, 인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참고로 전국 246개 자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와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 폐지는 새정부의 인사의 자율성과 인사정책 발전에 대한 정부의지의 퇴색이 아닌가?

 

=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명박 정부는 각 부처 인사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고 조직과 인사를 연계한 체계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자치’라는 용어가 빠지게 되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기능이 위축될 소지가 있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기능상 지방지원 및 지방자치 선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공약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자치는 더욱 활성화된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과감히 축소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겠다. 중점 추진할 업무 사례는 ▲행정계층 및 구역의 정비를 통한 중복행정 및 낭비 억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 및 과세자주권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를 포함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지방이양 ▲특별교부세의 대폭 축소, 행정규제 개혁 등이다.

 

□ 지방세심판 업무를 국세심판 업무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심판업무의 특성상 통합·운영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다. 조세에 대한 원리는 서로 유사하므로 국세·지방세 심판업무를 일원화할 경우 전문성과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